부산서 묻지마 폭행 일어났다.
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김모(52)씨가 강남역 여성살해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사서 묻지마 폭행 관련 동래경찰서는 전날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 각목으로 '묻지마식 폭행'을 저지른 김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에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김씨는 2012년 9월 구청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계속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 가량만 받아왔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활비가 없어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할 뿐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씨는 형과 여동생 등 가족이 있지만 홀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원의 셋방에 살아왔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던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에 각목을 맞은 정모(78)씨와 서모(22·여)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