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 출시 1개월‥주택연금 가입신청 3배 증가

입력 2016-05-25 09:03
수정 2016-05-25 09:05


지난달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된 이후 주택연금 가입신청이 전년대비 3배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이후 이달 24일까지 한달 동안 가입신청은 모두 1,605건, 하루 평균 80건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상담은 7,286건, 하루평균 364건으로 전년대비 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16일의 경우, 하루에만 103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역대 최대 가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을 신청하려는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입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연금에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공급 증가와 함께 예약상담제와 은행 상담제도 크게 활기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하루 평균 289.1건으로 2015년 하루 평균 35.1건 대비 약 8.2배 증가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만 이루어진 주택연금 상담이 내집연금 출시이후 은행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은행 상담실적은 1,545건으로 오히려 같은 기간 주택금융공사 방문상담 실적인 1,504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집 연금 1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0세 이상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미리 인출한 뒤 대출을 갚고 잔여분으로 매월 연금 수령하는 등 원리금 상환부담 대신 연금을 수령해 부채감축과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중입니다.

내집연금 1종 고객은 평균 2억9,9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일시인출을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900만원을 상환하고 37만6천원의 월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집연금 1종을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될 주택담보대출 전체 잔액은 신청액 기준으로 약 199억원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부채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40대~50대의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인 내집 연금 2종의 경우 기존 일시상환과 변동금리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받게 됩니다.

금리우대분은 60세 이후 연금 전환시점에 ‘전환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내집연금 2종 고객은 평균적으로 48.6세로서 2억7,900만원 짜리 주택을 구입 또는 대환하면서 1억2,5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집연금 2종을 통한 보금자리론 가입규모는 신청액 기준으로 약 2,628억원 규모이며, 이중 기존 일시상환과 변동금리 대출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규모는 약 945억원으로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가주택 보유 우대형 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의 경우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최대 15%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내집연금 3종 고객은 평균 74.9세로 일반적인 주택연금 고객인 71.9세 보다 고령이며, 평균 1억700만원 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일시인출금액 은 평균 398만원을 사용하고 매월 43만5천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집연금 3종을 통해 전체적으로 저가주택 가입이 크게 늘었으며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특히, 비수도권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당시에 예상한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목표인 8,800명을 초과해 신규가입이 1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순조로운 공급을 예상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체적인 주택연금 상담·안내능력을 강화하고 주택연금에 대한 홍보도 적극 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담보대상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로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국회 제출, 입법 예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