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자살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은 있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에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험사들은 앞으로 줄줄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회사는 9곳으로 미지급 보험금은 약 22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653억원),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동부생명(108억원), 신한생명(103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