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오늘(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에서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