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내일(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은 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기존에는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원 수준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 서민의 내집마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