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및 저작권 제한 사유의 확장

입력 2016-04-26 09:5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같은 달 22일 공포 번호 14083번으로 정부에서 공포됐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의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저작권보호의 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의하여 대안 발의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의 정의와 관련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했는데 디지털 음원의 포함여부에 관해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관해 최근 잇따른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엇갈림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야 할 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를 반영해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 음원을 '음반'의 정의에 포함했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조항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관련업계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이용 조항은 2011년에 신설돼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현재까지 애초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실효성이 사실상 의문시돼왔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를 반영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했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과 관련해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변호사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의 균형 있는 적용이 절실하고 개정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의 개정은 이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법의 해석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적인 법 해석 및 적용상의 균형감각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한 법조계의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변경에 관해 "종래 대법원 판례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같은 법 제76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달리 해 저작권의 제한 사유인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해 해석한 반면, 저작인접권의 보호 규정인 제76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학계와 시장의 많은 비판을 받아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에 의해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배제하고, 시판용 음반을 포함하는 취지로 변경됨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 사유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작권자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은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합 징수 요구 가능성을 추가했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