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우를 비롯한 한국산 쇠고기가 15일부터 마카오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마카오 당국과 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한국에서의 구제역 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ㆍ도)에서 생산된 한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와 농식품은 마카오에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서 검역ㆍ위생증명서 서식안 제안, 검역 전문가 실무 협의, 수출 작업장 목록 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ㆍ위생 절차를 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