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1일간 서울시 소재 90만7,162필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 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