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천9백만원 부과

입력 2016-03-24 14:34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겨놓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14억5천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을 받고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천553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 20%를 지급해야 하는데 작년 7월부터는 이자율이 연 15.5%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