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사전 검증한다

입력 2016-03-18 11:26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 같은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가 시공능력 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했으며 따로 사전 검증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사전 검증을 매년 6~7월에 한 달가량 실시하고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검증반은 국토부 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 건설협회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심사자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