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친동생과의 분쟁을 드디어 끝냈다.
가수 장윤정의 친동생 장경영 씨 측이 제기한 항소심이 지난 5일 기각된 뒤 더이상 상고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장윤정이 장경영 씨를 상대로 한 3억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공방전은 장윤정이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장윤정 측은 친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경영 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 “육흥복 씨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송이기자 songy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