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생보협회장 "보험 배타적사용권 1년으로 확대"

입력 2016-02-25 16:47


앞으로 생·손보사 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제재금도 최대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힘써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배타적사용권 침해시 부과되는 제재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수창 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업계가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사업을 지난해 95차례에서 올해 150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