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위법…가처분 신청

입력 2016-02-25 13:42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을 어긴 거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했다며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투표자 명부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노조법을 어겼다"며 "이를 묵과하기 어려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조합원 1,845명 가운데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진 이는 새 노조가 아닌 기존 노조원 917명 뿐"이라며 이 경우 "부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계속 한다는 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종사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위원을 새로 뽑고 파업을 포함해 쟁의 수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