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재판 결과 수용..항소 안한다”

입력 2016-02-24 20:14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장성우는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자리를 뜬 뒤 구단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장성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장성우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