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첫 날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사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국제선은 1시간 늦으면 지연운항으로 간주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늘(20일) 도착공항의 교통사정이나 기상환경 악화로 지연출발된 건이 몇 건 있었지만 쟁의행위로 의심할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찬성하고, 오늘(20일)부터 정시출근과 근무를 위한 이동 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