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너 내가 누군지 알아?"..폭행 논란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5 21:08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김현 의원 "너 내가 누군지 알아?"..폭행 논란 1심서 무죄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소식이 화제다.

대리기사 및 행인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상철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그러나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 별관 인근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며, 이후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 목격자는 “대리 운전기사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가겠다고 하자 김현 의원이 ‘너 어디 가. 거기 안 서? 너 그 몇 분도 못 기다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쳤다”라고 주장해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었다.

김현 의원 "너 내가 누군지 알아?"..폭행 논란 1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