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절벽' 방지 위한 수주산업 재무·감사인 대상 설명회

입력 2016-02-16 06:00


대규모 부실회계 등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주산업 기업 재무담당자와 감사인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 제고방안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전까진는 진행 중인 조선, 건설 등 수주계약의 합계액만 공시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미수금 등 정보를 나눠서 공시해야 합니다.

16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9월초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2월 1차례, 3월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수주산업 기업 재무담당자와 감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3일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를, 3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3차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수주산업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 등을 청취·수렴할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수주산업 회계처리 개선과 중요정보 공시 확대,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운영 등 제도 개선, 외부감사 관련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등 감독 관련 개선방안이 소개됩니다.

또한 공사계약 확인과 공사예정 원가, 산정, 공사원가 배부, 미청구공사 인식, 전산감사 절차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사례 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회계 관련 유관기관들은 제2의 대우조선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기업들이 그동안 계약 합계액만 공시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의 정보를 나눠서 공시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주 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과 잠재 리스크 정보를 공사별로 공시해 정보의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주 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진행기준 적용요건과 진행률 측정방법,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 원가 등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개별 공사별 또는 영업 부문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감독 업무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와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진행률 과다산정 문제와 직결되는 미청구 공사 회계처리의 경우 적정성과 관련해 2016년 '4대 중점 테마 감리분야'로 선정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회계기준개정안 적용, 설명회와 관련해 수주산업 업권 실무 재무담당자와 감사인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넓히고 향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과 방안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회계투명성이 제고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