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 법령 개정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16-02-12 14: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사각 지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법률 제·개정안 설명과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과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