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결국 유죄 판결...징역 10월

입력 2016-02-04 13:44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결국 유죄 판결...징역 10월(사진=JTBC)

[조은애 기자]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국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김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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