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법(Well-Dying)'이 3일 공포됐다.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인 2018년 2월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가 중단된다.
이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웰 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뒤 19년 만에 법제화됐다.
7년 전인 2009년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이 있기도 했다.
한편 이 법은 그동안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는 말기환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