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성' 공무원 전문직제…월급 오른다↑

입력 2016-01-28 12:15
수정 2016-01-28 12:19

'공무원 전문직제'

공무원 전문직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인사시스템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공무원 전문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치로, 전문직제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한 분야의 업무만을 계속 맡게 된다.

한편, 올해 공무원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9급 1호봉 월급은 26만원 오른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 1급 1호봉은 '363만 2400원'을 받게 된다.

또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에 가산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폐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