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총 잘못쏴 물경 '3억원' 물게된 사연은...

입력 2016-01-28 09:51
미국 콜로라도 주 커머스 시 경찰관이 길에 방치됐던 개를 사살한 대가로 시 당국이 개 주인에게 거액을 물게 됐다고.

커머스 시 당국은 도로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개 주인에게 26만 2천 달러(약 3억1천만 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매듭지었다고 CBS 방송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사건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로에 커다란 개가 방치돼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 경찰관 로버트 프라이스 등은 개를 잡으려다 실패하자 테이저건과 실탄 등 6발을 쐈다는 것.

'클로이'라는 이름의 3살짜리 잡종견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는데 하긴 실타 6발에 안 죽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총을 쏘는 장면이 마침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공개되는 바람에 시 경찰국이 동물애호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됐던 것.

결국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법센터(ALC)는 이듬해인 2013년 총에 맞아 숨진 클로이의 주인 게리 브랜슨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아담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들이 경찰관 프라이스에게 동물 학대죄를 적용하지 않자 동물법센터는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정 공방끝에 커머스 시는 지난 22일 게리 브랜슨에게 배상금 26만 달러와 소송비 10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하고 합의를 한 것.

브랜슨은 합의가 끝난 뒤 "아무리 배상금이 많아도 애견 클로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개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이번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