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입력 2016-01-23 17:46
수정 2016-01-23 17:57
(사진=KBS 비타민 캡처)
'건보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올해 1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한편, 정부가 올해부터 노후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