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 위택스서 납부시 '할인혜택'…카드 무이자도 가능

입력 2016-01-11 12:41
수정 2016-01-11 14:26


인터넷 수납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를 연납(1년 치를 1월에 전액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기 때문이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선납을 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특히 1월에만 가장 큰 할인률 10%를 적용한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며,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선납 처리된다.

1월 연납 혜택 외에도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이 적용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