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년 면세점 국회가 결자해지"

입력 2015-12-28 12:41
수정 2015-12-28 14:39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년전 국회에서 졸속처리된 면세점 사업권 기간단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바로잡는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얘기를 꺼냈습니다.

2012년 대기업 특혜라는 명목으로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단 1분간 토톤한 후 곧바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에도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한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이어 어렵게 취업한 직원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본인의 정치를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회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초 소비절벽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내수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