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대규모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연구원과 애널리스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호재성 수출계약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투자로 8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로 1억4700만원을 벌은 당시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양모씨(30)를 구속기소하고, 역시 노씨로부터 정보를 받고 주식투자를 한 대학 동기 이모씨(27)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서울의 한 약학대학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면서 주식투자 정보를 주고받았다.
노씨는 3월 초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7800억원 규모의 면역질환 치료제에 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연구소장으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대학 선배인 애널리스트 양씨에게 미리 정보를 건넸다.
양씨는 이 정보를 업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할 목적으로 10개 자산운용사 12명의 펀드매니저들에게도 전달했고, 이들 자산운용사들은 총 26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이득을 거뒀다.
양씨도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10% 올려 받고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씨에게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나 지인들은 부정하게 이득을 얻었음에도 2차 정보수령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2차 정보수령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지만, 이들은 그 이전인 3월에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7거래일 연속 주가가 급등한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였고,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