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도 결국 '음반' 개념··매장서 틀면 저작권료 내야"<대법원>

입력 2015-12-10 15:13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악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 '음반'의 개념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매체로 확대됐다고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케이티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을 뿐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않았다.

연주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 받은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던 것.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가리킨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 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음반을 공공장소 등지에서 틀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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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음악시장이 변화하면서 음반제작자 등이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만큼

국제적 보호수준에 맞춰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