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 자료 간소화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만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