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 봉급표, 능력따라 임금인상률 달라진다…9급 초임은 ‘4.2%↑’

입력 2015-12-08 01:53


2016년 공무원 봉급표, 능력따라 임금인상률 달라진다…9급 초임은 ‘4.2%↑’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5급 이상으로 내년부터 점차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돼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과장직을 받지 못한 4급 서기관과 5급 과장까지, 2017년부터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 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까지 늘린다.

이밖에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한편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6년 공무원 봉급표, 능력따라 임금인상률 달라진다…9급 초임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