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으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고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