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운영 지원금 얼만지 보니…활용 프로그램은?

입력 2015-11-24 13:26
수정 2015-11-24 14:45


9월 1일 청주지법이 마련한 자유학기제 법원체험 프로그램





내년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육부가 학교당 2천만원의 예산을 특별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내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지필 시험 방식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유학기 기간에 2회 이상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등 8월 발표한 시안과 같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교당 평균 2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자유학기제 강사 초빙과 현장학습 지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위해 현재 전국 7만8,993개 체험장의 16만3,613개 프로그램을 확보한 상태다.

공공·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험처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산·어촌 중학교들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공공·민간이 제공하는 양질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진로체험버스' 대상 학교를 올해 368개교에서 내년 1,028개교로 늘리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2015년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학생의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간 친밀도 등이 높아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범운영의 성과를 전체 중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과 발표회와 연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자유학기 활동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