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개시

입력 2015-11-24 09:52
수정 2015-11-24 16:3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어제(2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 매입·전세임대 입주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자를 발송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매입·전세임대 입주의향을 표시한 수급자와 주거급여콜센터 상담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고객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등 관심지역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