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조기 게양, 김영삼 국가장…김대중-노무현과 차별대우? 알고보니

입력 2015-11-23 09:27
수정 2015-11-23 09:36


관공서 조기게양 김영삼 국가장 조기게양 방법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국가장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관공서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조기 게양 방법은 국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 다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며,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합의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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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