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사진)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온라인을 통한 여론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로, 그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또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했으며,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