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권리 지키려면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입력 2015-11-12 17:34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몰래카메라(몰카), 도촬 범죄가 6천6백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몰카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여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워터파크 몰카사건을 비롯해 지하철, 병원, 학교, 공공기관까지 곳곳에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된다.

반면, 지난달 서울시에 위치한 한 고시원 직원이 여성 입주자들의 속옷과 신체 사진을 수백 장 찍은 혐의로 검거됐으나, 주거침입죄만 적용되고 위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속옷을 촬영한 사진과 직원이 찍은 신체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어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판결은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본인에게 성범죄 사건이 닥치면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법률이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IBS법률사무소 ‘형사법률상담센터(http://형사법률상담센터.com)’에서는 성범죄 사건 문의 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한 후에 사건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형사법률상담센터 유정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해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사회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며 “사건 발생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나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고소를 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확실하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