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교수 파면 김인혜교수 폭행
'제자 폭행'으로 파면이 확정된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 교수는 과거 한 매체에 "도제식 훈육은 성악에서는 필수"라며 "지금껏 세계적인 가수를 키우자는 목표로 신념대로 가르쳐왔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혜 교수는 "성격이 다혈질인 데다 과격하다보니 학생을 가르칠 때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드는 게 다른 교수보다 셀 수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폭행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아 (내)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인혜 교수는 또 "내 공연은 오히려 표를 못 구해 문제일 정도"라며 "늘 매진인데 표를 강매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학생들에게 할인 표를 구해주려고 몇 장이 필요한지 물은 적은 있지만 강매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