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슈] 종신보험 통한 상속, 증여 '절세'미인 되기

입력 2015-10-29 09:32
10/28(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김덕용 팀장 / 프라임에셋

* 종신보험 통한 상속, 증여 '절세'미인 되기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통한 절세방법은 납입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하는 것이며, 납부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추후 상속세는 사망보험금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며
세금이 없고 추가 유산을 마련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세대생략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의 유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가 30% 할증되며 연대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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