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입력 2015-10-19 06:18
수정 2015-10-19 06:18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동양네트웍스는 "최대주주인 티엔얼라이언스 외 3명(SGA, SGA시스템즈, SGA솔루션즈)이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보통주 801만1,180주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취득한 139만9,912주를 제외한 661만1,268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