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입력 2015-10-16 21:18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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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가 아닌 두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46살 조 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중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A양은 임신한 뒤 가출해 조 씨와 동거했는데 출산 직후 부모에게 돌아가 조 씨를 고소했는데 이에 1,2심은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조 씨는 “사랑해서 그랬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됐을 때 접견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면회를 와 피고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는 것.

앞서 A양 측은 “조 씨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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