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감금된 남편, 영화 같은 54시간 탈출극

입력 2015-10-14 15:01


정신병원에 감금된 남편, 영화 같은 54시간 탈출극



2010년 5월20일 오후 2시. 경기도 한 신경 정신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A씨의 앞을 남성 3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A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도복끈으로 손을 묶은 뒤 미리 준비한 구급차에 강제로 태웠다.

2시간 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의 한 정신병원이었다. 병원 직원은 "조용히 들어가자. 너 하나 죽어도 표 안 난다"며 그를 폐쇄병동에 넣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꼼짝없이 갇힌 A씨는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영화와 같은 납치·탈출극의 배후에는 부인이 있었다. 이혼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노리고 남편을 억지로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A씨는 부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불법감금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탈출 후 이혼한 A씨가 5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처와 병원 재단이 총 2천만원을, 전처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이들은 결혼 전후 다툼이 잦았다. 2년 뒤 별거에 들어가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 부인은 남편을 폐쇄병동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이혼 협의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치료는 받지 않는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속였다. 아들과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만 믿고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서류가 갖춰지자 부인은 2010년 5월 응급이송업자를 불러 남편을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곳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남편은 병원에 법적 구조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부인은 이송업자에게 "폐쇄병원을 찾아달라"고 했고 이 업자는 퇴원한 남편을 붙잡아 충북 소재 한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충북 병원에서 부인은 직원에게 "남편이 폭력성향이 강해 난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담당 의사에게는 성중독증이 있다며 증상을 부풀렸다.

병원은 남편을 강제병동에 수용하고 당뇨가 있는 그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남편은 감금 이틀여만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해 6월 위자료 1억원을 내놓으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법감금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부인에게 재산 23억8천여만원을 주고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들 양육권도 빼앗겼다.

그러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처와 응급이송업자 등은 올해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감금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전 남편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혼조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 전 남편을 약 2일 6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업자에게도 불법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재단도 전 남편을 협박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남편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강제입원이 장기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처가 병원을 섭외하고 시어머니를 속이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 감금시간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