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결정

입력 2015-10-13 17:43


500조 원의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총괄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3일 임기 만료를 앞둔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운용 성과에 따라 1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두고 임면권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기금의 분리 독립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비상임이사 회의와 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