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입력 2015-10-13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이 기존보다 2.5~3배 넓어졌습니다.

제조 수리 업종의 경우 종전에는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용역업종은 종전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5백억원 미만’에서 ‘1천 5백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습니다.

또한 건설업종의 경우 종전에는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 5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됐는데,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약 6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변경은 종전에 비해 약 2.5배 정도 확대된 셈입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그 기본적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자율 준수 활동의 촉진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자진시정한 사안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조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의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