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계란, 순대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떡볶이떡·계란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떡볶이떡 제조업체,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특별 관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떡볶이떡 제조업체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과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등이다.
계란가공업체 점검은 깨진 계란 등 비위생적 원료 사용과 업체명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순대 원료 판매업체 집중 점검 내용은 세척 불량 등 순대 원료 비위생적 취급과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 계란, 순대의 비위생적인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업계에게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를 요청하고,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소비자에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