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이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이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 보증서만 인정하고 전자보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보증서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이 작년에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3,895건에 이릅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습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금융위는 지난 9월1일에서야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했다”며 “금융위가 법 개정 내용도 몰랐고 알고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공기업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전문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전자보증서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보증대란 우려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