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으려다 순간적 비명에 멈췄다해도 강제추행미수<대법원>

입력 2015-10-06 13:19
추행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광명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 모(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를 뒤따라갔다.

박 씨는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다다르자 김 양을 껴안으려 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김 양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러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박 씨는 2014년 7월에도 광명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미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박 씨가 김 양을 뒤따라 가다가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했을 뿐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강제추행미수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형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과 다른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대법원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습추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