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쓰레기장 1억 원 수표, 신고자 할머니 보상금 얼마나 받나?

입력 2015-10-05 15:41
수정 2015-10-05 17:39


타워팰리스 쓰레기장 1억 수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의 주인이 나타났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A(31)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함께 사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내달 인근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며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입국하는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발행은행의 협조를 받아 이날 중 수표 발행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표주인이 확인되면 신고자인 김모(63·여)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주운 돈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A씨 아버지가 주인이 맞다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수준은 500만~2000만원 정도다.

이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

만에 하나 A씨가 진짜 주인이 아닐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긴 시점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22%가량을 뗀 나머지 7800만원이 김씨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