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코리아 "중국 면세점사업 본계약 체결"

입력 2015-09-30 21:00
뉴프라이드의 종속회사인 뉴프라이드코리아가 중국 면세점사업을 따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30일 뉴프라이드코리아가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 외 1인과 중국 면세점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중원복탑 1층 면세점에 한국 상품을 뉴프라이드코리아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뉴프라이드코리아는 면세점 운영회사의 지분 19%를 취득하고 경영에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