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독 영업정지 D-1…KT·LGU+ '꼼수 보조금' 활개치나?

입력 2015-09-30 00:00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를 하루 앞두고 불법 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조짐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을 정지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단독 영업정지로, KT와 LG유플러스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평균 22만8천원의 불법 보조금을 2천50명에게 살포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의결하고 그 시기를 10월 초로 정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나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갓 출시된 시점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연중 가장 큰 대목 중 하나인 추석 연휴 직후여서 SK텔레콤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과거 이동통신 3사 중 1∼2곳이 영업을 정지할 때마다 정상 영업하는 나머지 회사로 가입자가 순식간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그 와중에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마케팅이 횡행했다.

지난해 초 이동통신 3사가 2곳씩 돌아가면서 영업을 정지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사에 10일 이상 단독 영업할 기회가 주어지자 시장이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정지하는 동안 14만4천27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방식으로 KT는 22만7,169건, LG유플러스는 18만6,981건을 각각 끌어모았다.

시장 점유율이 요동칠 정도였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됐다.

단말기 값을 우선 결제하고 금액의 일부를 계좌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난무했다.

이번 영업정지를 앞두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다음 달 1일로 시행한지 꼭 1년이 되는 단통법 규정을 의식해 대담하면서도 전보다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분위기다.

벌써 일부 판매점은 온·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불법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언급하며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4'를 공짜로 파는 곳도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를 단말유통조사담당관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 약 10명의 인원이 주말과 연휴를 포함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