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구속되나?…검찰 소환 임박

입력 2015-09-25 09:29
수정 2015-09-25 09:30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 갑) 의원을 추석 연휴 직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며 시기는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기소 여부도 이르면 내달 초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을 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 주변 인물, 사건 관계인 등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 관계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