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검거 당시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48ㆍ구속)이 범행 3개월여 전부터 복수 살인극에 쓸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수사결과 자신과 폭행시비가 붙었던 A씨를 살해할 결심을 한 김씨가 6월 초부터 A씨를 유인할 미끼로 사용하려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이미 세워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2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은 김일곤은 피해자라고 생각한 자신이 50만원의 벌금형을받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격분해 A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한 여성으로 A씨를 유인할 목적으로 여성납치 계획을 세웠고, 지난 8월 24일 일산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후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모(35ㆍ여)씨를 차량째 납치했다.
같은날 김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도망가려던 주씨를 붙잡아 목을 졸라 살해, 다음날 강원 삼척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씨 시신을 흉기로 훼손했다.
이튿날인 11일 성동구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낸 뒤 도주했고, 17일 자살 결심을 하고 성동구의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달라고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씨가 경부압박질식사로 숨졌고, 사후에 사체가 손상됐다는 소견을 내놔 김씨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추가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김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손괴, 일반자동차방화, 특수강도 미수 등과 더불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